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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

by 기캘리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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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이 중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 해 드릴께요

1. 반  납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2.추  납

추납이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연금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사업중단·실직 등의 납부예외 기간 뿐 아니라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 
(군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무소득배우자(1999.4.1. 이후), 
기초수급(2001.4.1.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2008.1.1. 이후) 등으로 인한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2.29. 이후 추납신청은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3.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합니다.
[ ※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

4.연기 연금

이 외에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했지만 
연금 수령의 연기를 원한다면 
만 65세까지(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상향 조정) 
연금액의 50%~100%(10% 단위)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연 7.2%)씩 늘어나므로 
연금액을 높이는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1) 가입 중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 이용 가능
2) 연금을 받을 조건을 만족했다면 
    연금지급의 연기(연기연금)를 고려해도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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