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이 중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 해 드릴께요
1. 반 납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2.추 납
추납이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연금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사업중단·실직 등의 납부예외 기간 뿐 아니라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
(군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무소득배우자(1999.4.1. 이후),
기초수급(2001.4.1.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2008.1.1. 이후) 등으로 인한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2.29. 이후 추납신청은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3.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합니다.
[ ※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
4.연기 연금
이 외에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했지만
연금 수령의 연기를 원한다면
만 65세까지(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상향 조정)
연금액의 50%~100%(10% 단위)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연 7.2%)씩 늘어나므로
연금액을 높이는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1) 가입 중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 이용 가능
2) 연금을 받을 조건을 만족했다면
연금지급의 연기(연기연금)를 고려해도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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