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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연금저축 인출과 운용 방법에 대한 모든 것

by 기캘리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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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받으려고
연금저축에 가입한 분들 꽤 많으시죠?
그런데 "연금저축 어떻게 불려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이 크니까
꼭 가입하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을 때 세금 혜택과
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금을 굴려야 하는지
공부 해 보려고 합니다.

연금저축의 절세효과
한 해 동안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700만원을 투자하면
연말정산을 할 때 연초에
최대 115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해 투자한 금액에서 이렇게 바로
16.5%를 받은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이 세액 공제만으로는
연금저축의 혜택을 온전히 누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속 세제 혜택의
두 가지 큰 축
첫 번째가 세액공제를 통해서 현금을
바로 돌려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세이연, 저율 과세,
분리과세 등 투자 결과에 대한 절대 효과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두 번째 혜택
투자에 따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연금저축을
어떻게 굴려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연금저축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주식형 상품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해외 주식형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연금을 받을 때는 일시금이 아니라
최대한 연금 형태로
천천히 받아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세이연
그리고 자율 과세, 금리 과세효과"를
하나 하나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 해 보려고 합니다.

과세이연

먼저 "과세이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금을 내는 시기를
뒤로 미뤄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 증권계좌에서
해외 주식 펀드에 투자하면
이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를
매매할 때는
당장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손에 쥘 때
그때 세금을 냅니다.
그때 내는 세금이 연금 소득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그리고 한 해에 1,200만 원까지
연금으로 받아 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빨리 받아 갈수록 더 세금을 많이 내고
80세 이후에 늦게 연금을 받아 갈수록
더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 입니다.

<연금수령시 과세표 >

연금수령 개시연령 확정형(수령기간) 종신형
한도 내 금액 한도 초과액 한도 내 금액 한도초과액
만 70세 미만 5.5% 16.5% 4.4% 16.5%
만 70세~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3.3%

 

어째든 이렇게 바로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것이 아니라 연금소득세를

늦게 낸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우리가 세금으로 내야하는 돈을

갖고 있으면서 굴릴 수가 있겠지요.

나라가 가져가는 돈을

이자 없이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만큼 또 혜택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분리과세"

특정한 소득을 종합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 하는 것

다음으로 "분리과세"입니다

위에서 연금을 받을 때

연 1,2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세가 적용이 된다고

설명하였읍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많이 연금을

인출 해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 1,200만 원 이상부터는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에 따라서 최대 45%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연금으로 연 1,200만원까지만 받으면

금융 소득이 정확하게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 것을 "분리과세 혜택" 이라고 합니다.

이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연금을 수령할 때

연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수령 기간을 5년이 아니라

10년 이런 식으로 길게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 1,200만 원이면,

사실 월에 100만 원인데 

노후 자금으로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 할 수도 있읍니다.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

우리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한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연 1,200만원 이라는 이 기준도

처음에는 600만원이었던 것이

2013년에 한도가 너무 작다고 해서

연 1,200만원으로 늘어난 것 입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도 늘어 날 것이고

또 정부도 연금 적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계속 개편하는 중 이기때문에

이 분부도 가입자들에게

유리하게 개편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수 있읍니다.

연금 저축은 "조삼모사"?

이렇게 연금을 수령할 때

위에서 설명드린 것 처럼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원래 내야하는

지방 소득세의 15.4%보다는

통상 적기 때문에

"저율 과세혜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연금저축이 처음에 세액공제로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연금 소득세인 3.3~5.5%를

연금을 수령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조사모사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연금 저축 하지 말아라."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일부분은 맞지만 대부분은 틀렸다고

생각 됩니다.

 

연금저축에 매년 400만원씩
20년간 넣었을 때
수익율에 따라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시뮬레이션 한 표가 있는데
이 표를 보면서
연금 저축이 "조삼모사가 아닌 이유"를
이야기 해 보겠읍니다.

구            분 운용수익율
2% 5% 7% 8.5%
미래가치 세전             97,189,349           132,263,816           163,981,969           193,508,053
원천징수(가정)             94,263,847           121,995,426           145,914,530           167,442,851
누적세약공제             10,560,000
연금소득세(5.5% 가정)               5,345,421                 724,510               9,019,008             10,642,963
과세이연효과 비과세 (주1)               2,925,632             10,268,391             18,067,439             26,065,202
세액공제 (주2)               5,214,579               3,285,490               1,540,992 -                82,943
합계               8,140,211             13,553,881             19,608,431             25,982,259

<"플레인 바닐라" 블로그 표 참조>

일단 누적 세액공제 부분은

처음에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익을 얼마를 내든 동일합니다.

운용 수익률이 2%인 부분을 기준으로

표를 설명을 해 보겠읍니다.

 

400만원씩 20년을 불입했고

이 금액이 연 2%씩 늘어났다면

세전으로 9,718만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연금저축에서
운영하지 않고
일반 계좌에서 운용을 했다면

배당 소득세 15.4%가 붙어서

9,426만 원이 되어 있을 것 입니다

그럼 둘의 차이 292만 원이

과세 유형효과

즉 원래는 이 금액만큼을 냈어야 하는 세금인데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운용해서 이익을 받은 부분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려진 원금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가장 높은 연금소득 세율인

5.5%를 냈다고 하면

534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연말정산할 때

세입자로 이득을 받던 부분보다

연금소득세가 521만 원 정도 더 적읍니다.

그러니까 연금 계좌에 투자에서 얻은 이익은

통합하면 800만원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약간 복합하지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나중에 낸 연금 소득세를 비교해 보면

결코 조삼모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조삼모사라는 말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수익율이 8.5%를 넘어가면

연금저축에 돈을 부어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연금소득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것이 정말 손해인가?

세금을 내지 않아서 얻은

즉 과세이연 효과까지 감안하면

결국 밑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높은 수익을 내면

연금 소득세를 많이 내야 하니까

손해라는 논리는

내가 연봉이 늘어나서

소득세를 많이 내야하니까

"처음부터 연봉을 올리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위의 표를 보면

처음에 연금계좌에

동일한 금액을 넣었더라도

수익률이 높을수록

과세이연에 따른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기대수익률이

낮은 채권이나

또 예금 이자와 비슷한

M&F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연금에서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것 입니다.

왜 해외주식인가?

그렇다면 왜 그냥 수익률이 높은

주식형 상품에 넣어라 라고 하면되지

왜 해외주식형 상품을 권하는가?

이유는 국내 주식은 2023년까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 한 것처럼

세금을 늦게 내는 것

즉 과세이연의 장점은

내가 세금을 냈어야 되는 돈을

갖고 있으면서

그 돈을 또 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은

처음에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이 없으니까

과세이연 효과라는 것 자체가 없었겠지요.

오히려 일반 증권계좌에서 투자를 했으면

세금을 않내도 되는것을

연금 계좌에 투자해서

나중에 연금 소득세를 내야 되는

상태가 될 수 있읍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처음에 16.5%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대체로 손해까지는 아닐 것 입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에서

어떤 상품을 담을 수 있을까요?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펀드나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거나

예,적금은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펀드와 ETF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장기투자 할수록

수수료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ETF도 모두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 상장한 상품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나스닥을 추종하는 상품을 담고 싶더라도

국내에 상장한 ETF를 담아야 됩니다.

그 대신 인버스와 레버리지 같은

파생 상품을 활용해서

변동성이 큰 상품을 제외하면

모든 ETF를 담을 수 있다는게 장점입니다.

이 연금저축과 비슷하지만

퇴직 연금으로 분류되는 IRP에서는

인버스 레버리 뿐만 아니라

선물로 운영되는 상품들도 담을 수가 없읍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 상장한 금 ETF들은

모두 현물이 아니라 선물로 운용 되는데

이런 상품은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담을 수 있지만

이 IRP에서는 담기 어렵읍니다.

 

기본적인 제도는 이렇지만

실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증권사마다 거래 할 수 있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매매할 때 증권사에 직접 확인 해 보아야 합니다.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은 강력하다!

특히 장기투자 할 거라면

높은 수익율을 목표로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안정적으로 투자 할 때에도

세액공제 혜택은 강력하니까

연금저축은 살펴 볼 수록

좋은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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