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 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1> 공고일 기준 활동 중,
2>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3>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1. (활동 사업자)
1>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2> 공고일 (’24.2.15.)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매출 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1>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2>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3>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참고 사항
①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②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3.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①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 하세요.
②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이란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입
<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
주택용 | 일반용 | 교육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등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산업용 | 농사용 | 가로등 |
광업용, 공업용 (공장) 등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등, 보안등 |
4.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5.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구 분 | 분 류 | 대 상 자 | |
유형 1 | 직접 계약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 전력 (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일치하는 경우 |
|
유형 2 |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
|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
(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1.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입력
2.(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①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②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③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1> 月 전기요금 ≧ 20만원 :
月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지원 종료
2> 月 전기요금 < 20만원 :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20만원 - 당월 전기요금)은
익월로 이월
2-1>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 차감, 지원 종료
2-2>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 잔액 이월은 최대 ‘24.12월 발급되는
고지서까지 적용 가능
▣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1.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안) >
구 분 | 특 성 | 제출서류 (‘23.1월~’24년1월) |
타인명의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 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등 별도 관리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 사무소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 (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 에게 발급 |
기타 (자율관리) |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 ① 전기요금 납부 시기
(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 ~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②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접수 전 별도 안내
2.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①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②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 비계약 | 사용자 이의신청 |
‘24.2.21. ~ ‘24.4.20. |
‘24.3.4. ~ ’24.5.3. |
추후 안내 예정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전기요금 지원 절차】
구분 | 신청 | 검증 | 대상 통보 | 요금 지원 |
직접 계약자 |
Ÿ 온라인 사이트 접속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 |
Ÿ (1차) 매출액, 개업 ·폐업일 확인 Ÿ (2차)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확인 |
(대상) 지원통보 Ÿ(비대상) 비대상 및 이의 신청 방식 통보 |
Ÿ 대상 통보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 부터 요금 차감 |
비계약 사용자 |
Ÿ 온라인 사이트 접속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 |
Ÿ (1차) 매출액, 개업 ·폐업일 확인 Ÿ (2차) 전기용도, 주소지 확 |
Ÿ (대상) 지원통보 Ÿ (비대상) 비대상 및 이의신청 방식 통보 |
대상통보 이후 5일 이내 환급 (영업일 기준) |
1.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대상 여부 조회 | 본인 인증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지 원 |
▪자가 진단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 제공등 동의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 |
▪업체명 ▪사업장 주소 |
▪신청결과 문자 안내 ▪고지서 차감내역 확인 |
2.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3.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4.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유의 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4.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읍니다.
'경제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TF 선택은 올바른 재테크 일까요? (0) | 2024.03.04 |
---|---|
주가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까요? (0) | 2024.02.29 |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하세요 (0) | 2024.02.23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신청하세요 (0) | 2024.02.20 |
『소상공인&직원분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으세요! (0) | 2024.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