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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신청하세요

by 기캘리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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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장기재직 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니다.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

             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선정 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지원 내용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

   ・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지원 절차

구 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6 단계
내 용 대상자
추천요청
대상자
모집공고
신 청 대상자
추천
입주자격
조사검증
담청자
선정, 발표
주 관 사업주체
(
건설사 등)
지방중기청 중소기업
근로자
지방중기청 사업주체 사업주체

배점 방식

 중소기업 재직기간,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재직,기술&기능 인력

  및 자격증, 수상경력

 주택건설지역 재직, 무주택기간, 미성년 자녀,

 추천받은 후 미청약자등

  ※ 각 배점별 점수 상이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 참조)

      총점 120점 만점

신청 기간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신청 방법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공고문 참조

접수 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 의 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044-204-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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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필독>

1. 중소기업 재직기간 점수 산정방식

  : (3×재직기간(1년마다, 1년 미만 근무 미반영)

     - (현직장 전에 1년 이상 재직한 중소기업 수×2)

             * 신청서 작성시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에

                취득일, 상실일 기입하면 자동 계산

2. 추천자 미청약시 패널티 부여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내

       -10, 1년 초과~2년 내 -5

         다만, 입주자모집 공고일 +2(18)까지

                   추천신청 취하하면 패널티 없음

         * 신청조회 화면에서 직접 취하

3. 무주택자는 만 30세 이상, 3년마다

     3점씩 무주택 가점 계산

     1) 과거 주택을 소유했던 신청자와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무주택이 된 날이 늦은날로부터 계산

     2) 신청서 작성시 날짜 정확히 기재

         (점수 자동 계산)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특별공급에서는 소형,

         저가주택은 유주택으로 간주

4. 수상경력(표창 또는 상장)

    발급일이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인 것만 인정

<신청시 유의 사항>

 1. 모든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외)

 2. 공급유형 반드시 기입(접수 후  변경불가)

 3.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최종 '신청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됨

       (★시스템 오류 문의: 1661-7616)

 4.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이력

     내역서의 취득일자 및 상실일자 정확히

      기재하여 근무년수 산정

 5. 이전 직장의 사업자번호 반드시 기입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 발급받아

             이전 직장 사업자번호 확인 가능,

             모를 경우 대표자 성함 기입

         현직장 및 이전직장 사업자번호 확인이

              불가할 경우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6. 신청완료후 반드시 본인의 배점표

        출력을 클릭하여 점수 확인!!

        신청접수 마감후, 신청자 누락으로 인한

             점수 미반영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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