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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중위소득구간 이해하고 정부지원금 받아보세요.

by 기캘리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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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단위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급여 등 

정부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나열하고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이야기 합니다.
소득중간 위치가구의 생활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주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읍니다.

 

<2024 중위소득 100% 기준표>

구 분 금액(/)
1인 가구    2,228,445
2인 가구    3,682,609
3인 가구    4,714,657
4인 가구    5,729,913
5인 가구    6,695,735
6인 가구    7,618,369
7인 가구    8,514,994
8인 가구    9,411,619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가구(전국, 1 이상)

처분가능소득으로 산출합니다.

 

   ※ 처분가능소득이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 이전, 타가구로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 입니다.

.     ,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지출 할 수 있는 소득 입니다.

           (가처분소득과 같은 용어).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되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놓아져서 복지서비스를 받는

국민도 증가 됩니다.

 

 

중위소득에 따른 정부지원 내용

대상 소득
구간
정부 지원 내용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 친인척
아이돌봄 수당
서울시
다자녀 가구 및
청소년()부모
지원
여성가족부
/복지로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
지원제도
재난적의료비 보건복지부
/정부24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시
경기도형 긴급
복지
경기도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여성가족부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보건복지부
/복지로
중위소득
70%
이하
가사간병방문지원 보건복지부
/복지로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국토교통부
/복지로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보건복지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
보건복지부
/복지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선정 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 8인 이상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8인가구 : 3,011,718원)

2) 최정보장 수준

    생계 급여 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읍니다.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선정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 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 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   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원/월) 334,895 304,016 292,289 292,267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 8인이상 가구선정 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8인 가구 : 3,764,6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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