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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단위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급여 등
정부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나열하고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이야기 합니다.
소득중간 위치가구의 생활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주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읍니다.
<2024년 중위소득 100% 기준표>
구 분 | 금액(원/월) |
1인 가구 | 2,228,445 |
2인 가구 | 3,682,609 |
3인 가구 | 4,714,657 |
4인 가구 | 5,729,913 |
5인 가구 | 6,695,735 |
6인 가구 | 7,618,369 |
7인 가구 | 8,514,994 |
8인 가구 | 9,411,619 |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가구(전국, 1인 이상)의
처분가능소득으로 산출합니다.
※ 처분가능소득이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 이전, 타가구로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 입니다.
. 즉,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지출 할 수 있는 소득 입니다.
(가처분소득과 같은 용어).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되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놓아져서 복지서비스를 받는
국민도 증가 됩니다.
중위소득에 따른 정부지원 내용
대상 소득 구간 |
정부 지원 내용 | 주 관 |
중위소득 150%이하 |
서울 친인척 아이돌봄 수당 |
서울시 |
다자녀 가구 및 청소년(한)부모 지원 |
여성가족부 /복지로 |
|
중위소득 100%이하 |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 지원제도 |
재난적의료비 | 보건복지부 /정부24 |
|
서울형 긴급복지 | 서울시 | |
경기도형 긴급 복지 |
경기도 | |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
여성가족부 | |
중위소득 72%이하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보건복지부 /복지로 |
중위소득 70%이하 |
가사간병방문지원 | 보건복지부 /복지로 |
중위소득 60%이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이하) |
국토교통부 /복지로 |
중위소득 50%이하 |
차상위계층 | 보건복지부 |
중위소득 30%이하 |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 |
보건복지부 /복지로 |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선정 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 8인 이상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8인가구 : 3,011,718원)
2) 최정보장 수준
생계 급여 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읍니다.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선정기준
구 분 | 1인 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 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 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 분 | 보장시설의 규모 | |||
30인 미만 | 30인 이상 100인 미만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300인 이상 | |
금액(원/월) | 334,895 | 304,016 | 292,289 | 292,267 |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 8인이상 가구선정 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8인 가구 : 3,764,6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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