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구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주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Q) 근로장려금 과 장녀 장려금
자세히 설멸 해 주세요?
1.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
2. 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지급하는 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1. 근로장려금은
1)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2)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3)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2. 자녀 장려금은
1) 단독가구 해당 없음
2)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3)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신청 기간
1. 정기신청 : 5.1.~5.31.
2. 반기신청 : 1)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2) 하반기분 신청 : 3.1.~3.15.
신청방법
1.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2.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제출 서류
1.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2.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접수기관
관할 세무서
문의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
선정 기준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1.총소득
1)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2)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2. 총급여액 등
1)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2)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3)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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