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됩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확대”됩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24.1월부터)
"정부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지원”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임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24.1월)
"저금리 대환 확대 개편”됩니다.
1.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1) 지원 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2) 금융비용 경감 혜택도 강화됩니다.
(’24.1분기 중 시행 예정)
※ 소기업·소상공인의 7% 이상 사업자 대출과
2.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됩니다.
1) (기존) ’22.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 (변경) ’23.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2) 일 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P
추가 금리 인하로 1.2%P 금융비용 경감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됩니다.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24.10월)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24.하반기)
“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배당제도가 개선”됩니다.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 배당 절차 개선을
확산해 나갑니다. (‘24.1분기)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이 출시 됩니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24.1월)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환경이 개선”됩니다.
저축은행도 “금융 앱 간편 모드*”를 도입하여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집니다. (’24.1분기)
* [금융 앱 간편 모드] 고령층도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 구성됩니다.
"실손보험 청구가 전산화”됩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24.10월)
* 시행일 : (’24.10.25일) 병원,
(’25.10.25일) 의원, 약국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됩니다.
마지막은 투명한 금융·책임 강화 분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며
부당이득 산정 방식이 법제화되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동안에는 주가조작 시 법적 기준이 없어
과징금을 매길 수 없었으며
증권 범죄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이 1월 중 강화됩니다.
2분기부터는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 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영 현황 보고서'도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개편해
심사 진행 및 향후 일정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는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 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가 도입돼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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