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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ETF 상장폐지시 원금은?

by 기캘리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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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상장폐지일 겁니다.

저도 솔직히 궁금하구요.

그래서 조사 해 보았읍니다.

ETF 위험하지 않아?

주식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더 이상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한다는

오래되지 못하는 주식은

자칫하면 휴지조각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ETF에 투자할 때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ETF도 상장폐지가 있기는 하지만

주식의 상장 폐지와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거의 위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식 상장폐지 & 정리매매 기간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주식의 상장폐지부터 이야기해 보죠. 

주식의 상장폐지는 위험합니다.

주식이 상장폐지되는 요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회사를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실적이 나쁜 경우입니다.

코스피시장 상장사라면

매출액이 50억 미만으로 지나치게 쪼그라들었거나

적자가 너무 많이 나서

처음 회사를 만들 때 넣은 돈이

자본금까지 갉아 먹은 상태를

자본잠식이라고 하는데

자본잠식이 2년 연속 이어지면

아시는 것처럼 상장폐지 요건이 됩니다.

이 밖에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회사가 부도를 냈을 때도 기업이

상승 폐지가 됩니다.

주식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정리매매 기간"이라는 걸 준다고 합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이 사실을 처음 알게되었읍니다)

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거래를 기준으로는 7일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는

주식의 가격 제한폭이 사라진다는 건데요.

하루에 30% 이상 오를 수도 있고

그보다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야수의 심장으로 한 방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정리매매 때 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건 상장폐지 직전에

솔직히 망한 주식에 투자하는 셈이니까.

말 그대로 도박이나 다름없겠죠?


 

그렇다면 ETF는 언제 상장폐지 될까요?

한국거래소는

다양한 상장폐지 요건을 정해주고 있는데,

대부분은 규모가 작은 ETF들이

주로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상장한지 일 년이 넘은 ETF가

자산 총액이 50억 원 아래로 떨어진 채로

1 개월 이상 유지되거나

ETF 효과를 재줘야 되는

유동성 공급자(LP_Liquidity Provider)들이

한 곳도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표적 이라고 합니다.

또 이 패시브 ETF 지수와

ETF가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는지를

의미하는 상관계수가 0.9

그리고 액티브 ETF라면

상관계수가 0.7 이상으로

유지돼야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읍니다.

ETF 의 상장폐지가 주식과 다르게

위험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개별 주식이라면

투자한 기업의 사업 내용에 문제가 생길 때

주로 상장 폐지가 됩니다.

하지만 ETF는

투자한 기업과 별개로

ETF의 크기가 작고 거래가 활발하지 못할 때

주로 상장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ETF가 투자한 기업들은

그대로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가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ETF 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더라도

ETF 가치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금 의무 같은 원자재나

채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투자자들은 상장폐지 전까지

ETF가 담고 있는 자산가치에 맞춰서

ETF를 팔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망하더라도

투자자는 ETF 가치만큼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읍니다.

ETF가 투자하는 자산은

자산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독립된 신탁업자인

은행이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합성 ETF의 상장폐지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합성 ETF라면 약간은 위험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운용자가 아니라 증권사가 망해서

ETF가 상장폐지되는 사례라면

조금 손실이 날 수 있는 건데요.

이 부분 설명하려면

먼저 합성 ETF 구조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합성 ETF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ETF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와 계약을 맺읍니다.

예를 들어 코스닥 지수를 따라가는

합성 ETF라고 하면

운용사가 코스닥 지수에 포함되는 주식을 사서

ETF를 운용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와 계약을 맺읍니다.

코스닥 지수만큼 수익을 내달라고

그런데 만약에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부도를 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 약속한 수익은 물론

원금도 운용사에 돌려주지 못하겠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계약을 맺을 때는 주식 같은 걸 담보로 잡고

예를 들면 합성 ETF 규모가 100억이다라고 하면

90억 상당의 자산을 담보로 잡읍니다.

이런 경우라면 증권사가 아무리 망하더라도

이 자산운용사는 수십억원어치의 담보를

그냥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 퍼센트는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손실폭을 "거래 상대방 위험평가액"이라고 합니다.

위험평가액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구요.

다만 한국거래소는

이 합성 ETF에 위험평가액 비율을

5 퍼센트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망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합성 ETF투자자들은

5 퍼센트 가량을 손실만 입는다는 얘기다

ETF 상장폐지 절차

이렇게 ETF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며,

자산운용사는 ETF가

상장폐지되는 이유 와 시점을

운용사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또 투자자들한테도 개별적으로 통지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장폐지가 결정되고

ETF는 그냥 평소처럼 계속 사고팔 수 있습니다.

LP들도 평소와 똑같은 기준으로

매수 효과를 제공 합니다

 

그러니까 상장폐지가 결정된 ETF는

상장 폐지되기 전에

매도해서 현금화하는 게 좋습니다.

상장폐지 전날까지 계속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폐지하기 전에 깜빡하고

ETF를 못 팔았다고 해도 사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ETF가 상장폐지된 날을 기준으로

ETF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뺀 금액

이 것을 자산운용사가 그대로 돌려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상장폐지 시점에

ETF를 매도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이렇게 ETF가 상장폐지되면

돈을 잃게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고 ETF 투자자들한테 상장폐지가

달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원하지 않는 시점에

투자를 그만둬야 되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 계획하고 매수한 ETF가

순자산 가치가

50 원 미만으로 떨어져서 상장 폐지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치 않는 시점에

손실을 확정하게 되겠지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수익을 낼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경우라면

비슷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해당 ETF에서 투자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상장폐지를

당하지 않으려면

투자하는 ETF를 고를 때부터

거래량이 충분하고

또 규모가 큰 상품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ETF 주가가 떨어져도

규모가 50억 원 미만까지

상품이 쪼그라들지 않을 만한 상품이면

그 상장폐지 위험을 피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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