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IRP와 연금저축 중에
추가로 뭘 가입해야 하나
고민인 분들 많을 텐데요.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IRP와 연금저축 이란
무엇인가?
우선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이구요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읍니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 입니다.
구 분 | IRP | 연금 저축 |
가입자격 | 모든사람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
세액공제한도 | 400 만원 | 700 만원 |
세액공제율 | 연간 납입액의 13.2%~16.5% | |
연금수령조건 | 만 55세 이상, 가인 5년 이상 | |
연금수령시 세금 | 연금소득세(3.3~3.5%) | |
연금외 수령시 세굼 | 기타소득세 16.5% | |
상품운용 | 해당 금융사의 상품 |
여러 금융사의 상품 교차 |
상품제한 | 없음 | 주 자산등에 70%까지 가능 |
담보대출 | 가능 | 불가능 |
일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똑같은 상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도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더 적합한지
설명 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가입대상이 다릅니다.
IRP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반드시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은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없는 주부나 갓난아이도
가입할 수 있답니다.
만약,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펀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자녀 이름으로 연금저축을
개설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액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합해서
1년에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나 세액공제 한도는 각각 다릅니다.
IRP는
연 납입금액의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저축은
연 납입금액의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총급여가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금저축의 경우
최대 300만 원으로
세액 공제가 줄어듭니다.
만약, 이미 연금저축에
매년 400만 원을 넣고 있는 분은
IRP에 추가로 300만 원을 넣으면
세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복잡하다 싶은 분은
IRP 계좌 하나만 개설해서
연 700만 원 한도 관리를 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700만 원을 똑같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넣었다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은 가입자의
연간 총급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에는
700만 원 입금할 경우
최대 115.5만 원 세금 공제가 되지만,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하면
92.4만 원으로 세금 공제액은 줄어듭니다.
즉, 급여가 커질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IRP & 연금저축 세금공제>
연소득 | 5,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 |
1.2억원 초과 |
공제율 | 16.50% | 13.20% | 13.20% |
연금저축 공제한도 | 400만 | 400만 | 300만 |
IRP 공제한도 | 700만 | 700만 | 700만 |
전체 공제한도 | 700만 | 700만 | 700만 |
최대 공제금액 | 700만 X16.5% = 115.5 만원 |
700만 X13.2% = 92.4 만원 |
700만 X16.5% = 92.4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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