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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종합소득세(세율,대상,신고기간) 쉽게 설명해 드릴께요.

by 기캘리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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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종류는

상버,이자,배당,근로,연금, 기타 소득이 있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로

공지되어 있읍니다.

쉽게 말하면

* 연말정산 공제 항목 누락한 직장인
*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는 직장인, 고등학생 등
* 연 2천만 원 초과 금융 소득이 있는 투자자
*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임대인
* 사업소득 있는 자영업자
* 연 1천2백만 원 초과 사적연금 받는 자
* 연 3백만 원 초과 기타소득 받는 강사

등이 신고 대상자 입니다.

소득이 적은 분들이

신고하시면 항목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세무서에 문의후 받은 답변 입니다.)

신고제외 대상은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 못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다음연도 5월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예. 2023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납부

      : 2024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만일, 신고 기한은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가산세는 두가지 종류 인데요.

무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0% 부과),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0.025% 일할 개산되어

부과)가 있읍니다.

환급일정은 

종합소득세 마지막 신고일부터

30일이내라고 합니다.

즉, 6월말 7월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

주변지인, 유투브 영상등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필요 경비와 공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원인은

"적격 증빙서류" 누락 입니다.

사업관련 지출 비용을 인정받기위한

"적격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귀속년도란?

귀속연도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귀속연도란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라고 

국세청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입시기는 쉽게 말해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시기라고 이름을 바꿔서 생각하면 

더 잘 이해가 되시겠죠. 

귀속연도란 "매출시기가 속하는 연도" 라고 

바꿔서 생각한다면 

적응이 쉬워지실 겁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

소득세법(「소득세법」 제55조 ) 개정으로

2023년 종합소득세율이 개정되면서

6% 세율이 적용된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구간인

1,2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으며,
15% 세율이 적용되는

4,600만 원 이하 구간인 5,000만원 이하,
24% 세율이 적용된 4,600-8,800만원 구간이 

5,500-8,8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표>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0 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 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 576 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 1,544 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 1,994 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 2,594 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 3,594 만원
10억원 초과 45 % 6,594 만원

 

표에서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이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 과세표준 ₩100,000,000 x 세율 35% 

         - 누진공제액 ₩15,440,000 = ₩19,560,000

위와 같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보시려면 

종합소득세 간편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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