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취약계충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지원제도가 있읍니다
바로 "디딤씨앗통장"인데요
「취약계층 아동의
부모 또는 후원자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 또는 지자체가
매월 10만원 내외 금액을
지원 적립」하여
사회 진출시
학자금 ˙ 취업 ˙ 창업 ˙ 주거마련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발달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서비스내용 및 신청 방법
신청 순서 알려 드릴께요
● 지원 대상
보호대상 아동
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1. 보호대상아동
①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보호가정,
② 가정위탁 보호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③ 소년소녀가정 아동
2.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
(생계,의료,거주,교육 급여)의 만 0세부터
만 17세 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3.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①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 제외 대상
① 정부(지자체)와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자
②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 불가
● 서비스 내용
개인 5만원 적립시
정부 10만원 지원 받아서
15만원 적립 됩니다.
(개인 적립액의 2배 지원)
45만원 추가 적립 가능
그리고
만 18세 이후 사용가능
1.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 합니다.
① 기본 매칭적립 금액 (지원금 관련내용)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시 월 5만원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합니다.
② 추가 적립 가능 금액
5만원 적립후 월 45만원
(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적립이 가능하지만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지원은 없읍니다.
단,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5만원가지 가능 합니다.
2. 적립금 사용 할 수 있는 용도 및 만기 시점
(추가 적립액과 관련된 내용 입니다.)
①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및 취업훈련 비용, 창업 지원금,
주거 마련 지원등 자립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합니다.
②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등의 자립 사용 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액 및 및 정부매칭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읍니다.
● 가입 신청 방법
1. (거주지)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아동청소년>
아동발당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처리 절차
1 단계 : (읍면동 사무소)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단계 : (시군구)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3 단계 : (시군구) 대상자 확정
4 단계 : (시군구) 서비스 지원 (지원금 지급)
5 단계 : (시군구) 서비스 제공이후 대상자의
상황관련 상황을 관리
● 전화 문의 및 관련 웹사이트
1. 전화 문의 ①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②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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